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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당사자 몰래 녹음을 하는건 증거자료로 제출이 안되나요?

당사자 몰래 녹음을 한 녹취록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불법증거물이 될수가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동의 하에

    수집된 증거만 녹취록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수는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의없이 녹음된 녹취록의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는 채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법정에 올라가게 되면 증거로 채택되진 않겠지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요

  •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본인과의 대화는 당사자 몰래 해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끼리의 이야기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있을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