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저희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화물차를 운전 하시는데,
회사와 계약을 하여 그곳의 일만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매월 받으시고 추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임의로 매월 300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로 원천징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3.3%를 제외한 금액의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이 되어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회사와 계약하고 받는 매월 받는 금액은 부가세를 내고,
원천징수되어 받는 수익은 부가세를 받지 않는데
모두 동일한 소득세로 합산되어 계산 되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면 1200 만원까지 6%에 초과 되면 4600 이하까지 15%가 되는 식으로 세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받는 300 이 년으로 하면 3600, 원천징수로 받은 금액이 3000 이라면
합산되서 6600으로 계산되어 24%가 징수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는 핸재 화물차 운송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화물차 운송업에 대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소득세 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수입금액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재 계산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수입금액)을 단순하게 합쳐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더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소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으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입에서 사업 관련한 경비와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