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 공제회 예금이 금리가 높아서 제 명의로 공제회에 누나가 3000만원정도 예금을 들고 싶어 합니다.
이럴경우 3000만원을 받아서 넣어서 예금 만기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돌려줄경우 혹시 세금(증여세)과 같은 불이익이나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