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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위엄있는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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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용직 차이 및 확인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6월3일부터 28일까지면 가입기간 및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데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계약을 맺는기준이라는데 주5일 근무를 해서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상기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