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일용직 차이 및 확인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6월3일부터 28일까지면 가입기간 및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데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계약을 맺는기준이라는데 주5일 근무를 해서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상기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