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기일이 잡힌 현 시점에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28일에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파산 신청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현재까지 살고 있고,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입 완료하여, 매각 기일이 11월6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 내용은 12월 초 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정도..
1.이사 비용 & 대출이자(저는 계약 만료 후 부모님과 합가를 예정했떤 터라..이사 비용 및 원치 않게 연장된 대출이자 x 납입 횟수)를 증명하여 청구 하고 싶은데 ..
가능할지 여부?
(보통 집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 달라는 명목으로 이사 비용 정도는 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좀 더 확실하게 현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이 가능한지?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 및 이사가 달린 문제라 저에겐 큰 일입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협조를 위해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