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
유사수신사기로 가압류 신청할 경우
사기꾼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봐서요.
상대가 사기를 쳤고 돈을 안 돌려줘서 가압류신청하는건데 그런데도 사기꾼이 피해보면 우리가 배상해야해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이고 사기 등이 확정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