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
유사수신사기로 가압류 신청할 경우
사기꾼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봐서요.
상대가 사기를 쳤고 돈을 안 돌려줘서 가압류신청하는건데 그런데도 사기꾼이 피해보면 우리가 배상해야해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유사수신사기로 가압류 신청할 경우
사기꾼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봐서요.
상대가 사기를 쳤고 돈을 안 돌려줘서 가압류신청하는건데 그런데도 사기꾼이 피해보면 우리가 배상해야해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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