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으로 나타나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의 경우 기간을 두고 3~4회 정도의 청력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부분을 지참하시어 주치의에게 보여 주시면 그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 입니다.
후유장해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오며 현장 실사는 보험금을 주기위해 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