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진단금 청구 방법

저희 아기가 양측 심도난청인데

보험 약관을 보니 양측 90db 이상이면

가입한 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손해사정사 끼고 진행하기도 한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을 어떤식으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와우수술을 하게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받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으로 나타나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의 경우 기간을 두고 3~4회 정도의 청력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부분을 지참하시어 주치의에게 보여 주시면 그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 입니다.

      후유장해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오며 현장 실사는 보험금을 주기위해 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진단서 ama 방식으로 발급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심사가 들어가면

      와우수술이시면 후유장해 80% 이상이 안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