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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질병후유장해 진단금 청구 방법

저희 아기가 양측 심도난청인데

보험 약관을 보니 양측 90db 이상이면

가입한 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손해사정사 끼고 진행하기도 한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을 어떤식으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와우수술을 하게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받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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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으로 나타나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의 경우 기간을 두고 3~4회 정도의 청력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부분을 지참하시어 주치의에게 보여 주시면 그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 입니다.

    후유장해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오며 현장 실사는 보험금을 주기위해 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지원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지원 보험전문가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진단서 ama 방식으로 발급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심사가 들어가면

    와우수술이시면 후유장해 80% 이상이 안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