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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유무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등에서 계좌이체하고 사업자지출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하면 해줄 수 있나요?

팀비사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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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반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로 결제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식당,카페)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발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알려줍니다.

    유의할점으로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사업자라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뿐만 아니라 모든 상점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요청시 사업자지출 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되는지 이게 은근 애매합니다. 카드 긁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편한데 계좌이체는 시스템에 바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금액을 입력해서 발행해줘야 합니다. 즉 계좌이체도 현금성 결제라서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번거롭다고 잘 안 해주려는 가게도 있고 또 사장님이 세무 처리 경험이 없으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비 같은 거 처리해야 된다면 이체 내역 보여주고 꼭 부탁드리면 해주시는 곳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식당에서 계좌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 유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계좌 이체를 했다면 현금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나 현금성 자산이기에,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민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영수증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시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결국 둘다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나 현금영수증발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먹은것에 대해서 계좌이제를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법인사업자로 발행하면 다 가능합니다. 식당같은데서도 개인이나 법인 선택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도 사업자신고 시 현금영수증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를 통한 자동발급보다 번거로워 거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계좌이체로 결제 시, 사업자 지출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아니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계좌이체는 현금성 거래로 간주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음식점 포함)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팀비 사용 등 사업자 지출증빙을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시 과태료(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