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유무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등에서 계좌이체하고 사업자지출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하면 해줄 수 있나요?
팀비사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되서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반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로 결제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식당,카페)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발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알려줍니다.
유의할점으로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사업자라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뿐만 아니라 모든 상점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요청시 사업자지출 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되는지 이게 은근 애매합니다. 카드 긁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편한데 계좌이체는 시스템에 바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금액을 입력해서 발행해줘야 합니다. 즉 계좌이체도 현금성 결제라서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번거롭다고 잘 안 해주려는 가게도 있고 또 사장님이 세무 처리 경험이 없으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비 같은 거 처리해야 된다면 이체 내역 보여주고 꼭 부탁드리면 해주시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식당에서 계좌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 유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계좌 이체를 했다면 현금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나 현금성 자산이기에,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민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영수증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시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결국 둘다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나 현금영수증발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먹은것에 대해서 계좌이제를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법인사업자로 발행하면 다 가능합니다. 식당같은데서도 개인이나 법인 선택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도 사업자신고 시 현금영수증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를 통한 자동발급보다 번거로워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계좌이체로 결제 시, 사업자 지출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아니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계좌이체는 현금성 거래로 간주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음식점 포함)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팀비 사용 등 사업자 지출증빙을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 시 과태료(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