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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발굴하다 옛날유물 나오면 박물관에갖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완이엄매예요..땅..유적지발굴하다 옛날유물 나오면 박물관에 갖다주나요 ? 박물관에서 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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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적지나 일반 땅에서 옛날 유물이 발견 되는 경우 문화재청이나 시,군에 있는 문화재 민원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물이 나온 땅의 주인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유물의 발견을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재 보호 기관, 박물관, 또는 학술 단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