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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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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250만원부터 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의 수익실현금이 250만원이하는

비규제인건지 궁금합니다.

250부터 세금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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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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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간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250만원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셔야 하세요

  • 해외주식의 수익실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가격-매수가격)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주식에서 얻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 ✅️ 250만 원의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차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별도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250만원 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22프로 과세를 합니다

  • 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세금이 없으나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에는 총 실현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주식의 수익실현금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 네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이는 1년동안 해외주식 거래를 상계한 후 수익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맞추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주식의 수익실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2024년 해외쥬식의 실현된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미실현손잇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의 수익이 250만원 소공제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주식 매도시 수익250만원이 초과될 때 그때부터 과세가 되기에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 토지, 부동산,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미국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결제일(매매일로부터 3일 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12월 28일 거래까지가 연도에 포함되며,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2월 29일 새벽 거래까지만이 연도에 해당됩니다.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매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매년의 매매 차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과되며, 수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250만원 수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만원까지 공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22%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