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워 ㄹ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가지 시행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