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은 언제 처음 정해진건가요?
요즘 금투세니 코인 과세니 세금관련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는데 공제 금액 250만원은 너무 적은 거 같더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은 언제 처음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워 ㄹ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가지 시행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7 에 규정된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0.12.29일 신설되었습니다.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 7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118조의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신설)
2.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아주 오래전에 정해진 것으로
물가등이 인상되었으니 조금 인상해야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됐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공제금액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