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7 에 규정된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0.12.29일 신설되었습니다.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 7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118조의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신설)
2.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