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인사팀 연사사용관련 미고지로 인해 내 소중한 급여가 날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미 퇴사는 했지만,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까지도 잊지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잘못은 없습니다. 회사 근태시스템을 통해 안내되는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사용을 했는데 퇴사할 당시 제가 마이너스 연차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수없어서 사내규정에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고, 제가 휴직하고 복직할 당시에 들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이너스 연차만큼을 공제한다고 그제서야 통보하더니 제가 반발하니까 계속 회사(본인)는 책임없다면서 자꾸 우기는데 어이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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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시스템의 불비와 미흡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 초과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는 공제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