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와 나의 통화 녹음 내용을 A의 동의하에~
A가 저에게 C에 대한 이간질을 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고, 현재는 A가 C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간질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한 C에 오해를 풀려면 A와 저의 통화녹음을 C에게 들려줘야 하는데,
이때 A의 동의하에 C에게 들려주면 법적 처벌 안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인 작성자님은 A의 동의 없이도 C에게 들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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