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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산정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녀로 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자녀 용돈을 받는 경우 그 용돈은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생계 급여신청시 소독으로잡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
생계 급여 신청 하시면서 통장에 일억 식 들어 있을 일은 없을 것이고 자녀에게서 용돈을 매월 몇 백만원씩 통장으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금액이 큰 용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용돈이 아닌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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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생계 급여 신청시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자녀로부터 받는 돈의 경우 따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수리무
자녀로 부터 받은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개 보통입니다.
용돈이라면 100만원이하의 금액일텐데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