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조건 문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위한 소득조건에서 자녀에게서 받고있는 용돈 그리고 기초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퍼센트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662,000원

    기초연금 320,000원 수령 생계급여는 662,000 – 320,000 = 342,000원 기초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용돈도 소득으로 잡혀요

    좋은 자동차는 소득 잡힙니다 금융자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자녀가 일정주기로 준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현금으로 받고 쓸때도 현금으로 쓰면 몰라요,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때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금융재산, 연금,근로소득,자녀용돈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이 잡히는건 다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녀에게받은 용돈은 소득에 잡히지않는부분이라 받아도 문제안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