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참다정한살구나무
지급액에 3.3%세금이 포함된 총금액을 적는건가요?
원천세 신고할때 지급총액에도 3.3% 포함된금액으로적는게맞죠?
모르고 지급총액에 지급한금액으로적었다면(3.3%공제한금액) 수정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액, 지급총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하므로, 3.3% 공제 전 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며, 공제 후 금액으로 기재하셨다면 수정신고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