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사업자 세금 고수님들 질문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내고 쿠팡 퀵플렉스 하는 올해 30세 사람입니다
1.
올해 1월중순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1월 세금계산서 금액71만원 이렇게 엑셀파일로 보내줬습니다
이거 뭐 어떠케하나요? 실제 지급날은 매달15일입니다(주말낑기면 다음월요일)
2.
세금 이거 신고 매달하나요?
3.
매달 안하면 언제하나요?
4.
세무사 한테 맏기면 매달 돈 줘야되나요? 아니면 무슨 5월인가 정기신고 이때만 맏기면 되나요
5.
사업자 카드 없는데요 카카오체크카드 쓰거든요
그럼 사업자카드 만들필요 없나요?
6.
전기차 충전(저희집 주차장높이때문에 차가 안들어가져서)
외부에서 충전하는데 이것도 세금신고 되는거에요??
7.
청년창업 세금감면 이건 저도 되나요
96년 12월 생 입니다
(근데 사업자 한 2~3년전에 만들엇는데 상관없나요 이걸로 세금신고 같은거 안했음)
8.
청년창업 세금감면 이거 된다면
어디로 하나여 ....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처음 이거 하는데 물어볼곳이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1번부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일년(1-12월)까지 내용을 부가가치세신고라고다음해 1월25일까지신고
다음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두번이고
일반과세자인경우 부가세(1-6)7월신고(7-12)다음해1월 두번 5월에 소득세신고 이랗게3번신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안하고 사업인걍우는 쿠팡에서 신고하면 다음에 5월에 종합서득세 신고만하면됩니다
2.사업자 카드는 사업용카드와 개인 사용카드 나눠서 사용하시고 사업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텍스에 사업용카드 등록해서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로 두가지만 알고계셔도 문제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세금계산서가 오면 매출로 신고해야 해요.
1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1월 매출에 포함되니 잘 챙겨두세요.
세금 신고는 매달 하거나 5월에 연간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매달 돈을 주고 관리받거나,
정기 신고할 때만 맡길 수도 있어요.
카카오 체크카드는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사업자 카드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전기차 충전비도 사업 경비로 신고할 수 있어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은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셨군요. 세금계산서 금액이 71만원이면 이걸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해요. 보통 매달 세금 신고를 하지만, 매달 안 하더라도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매달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5월에 정기신고할 때만 맡길 수도 있어요. 카카오 체크카드는 사업용으로 쓸 수 있으니 사업자 카드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전기차 충전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은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