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올초에 간이과세자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었습니다
1) 주로 구글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블로그/인스타 원고료가 주 수입이에요
사업자 계좌가 있기는 한데, 다 여기로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다른 계좌에 나눠서 받았는데
이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원고료는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한 적도 있고 원천징수로 받았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받은 고료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3) 그리고 10만 원 이상 고료를 받고 몇 번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걸 잊고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되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 안 되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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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현금영수증 모든 매출을 신고합니다.
사실상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관계는 없습니다. 고객이 요구를 해주면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