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의 경우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다만 내년에 장기간 해외 체류 예정이어서 국내의 새로운 회사에 이직할 계획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내년에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요?
1월에 제가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 종소세 소드기간에 2024년 연말 정산을 진행하나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도 가능 할까요?(공인인증서 및 필요 서류는 파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만약 안해 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말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사업장에 연말정산을 해도되고 사업장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 환급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자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홈택스 접속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므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다면 인증서 등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회사 쪽에 문의해보셔서 처리해줄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만약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