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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누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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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파트)양도세 및 신고 순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아파트)양도세 신고 순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4년 12월초에 고인이 되셨고, 재산은

연금을 받고 계시는 아파트 1채(공시지가 1.65억원)만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5년 4월 초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구요.

다행히도 매수자를 찾게되어서

1. 해당 아파트를 5월초에 매매계약서(2.4억원)

2. 잔금은 6월 중순에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 상속세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상황인데

1. 양도세와 상속세는 얼마이며? (저는 둘 다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2. 아파트 잔금을 받고 나서

양도세 -> 상속세 신고 순서 인지, 아니면 상속세->양도세 신고순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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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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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가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