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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우177
새까만여우17720.08.21

구기종목(축구) 중 부상시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

축구하다가 상대방의 태클로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의 경우 피해자도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앖다는 판례들이 많은데 변호사들마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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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고의나 부상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손해배상 법리에서 변호사 별로 개별적인 의견은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스포츠 경기 중 과실에 대해서도 민사상 그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과실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마다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태클로 부상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태클을 할 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