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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22년 10월31일에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1월에 다른회사에 입사할 예정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이때까지 회사에서 처리해줘서 잘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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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셨을겁니다.

    해당 정산금액은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다시 정산시에 추가납부 또는 추가 공제가 반영되실겁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 반영하시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포스팅 해놓은 하단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고, 내년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분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21일자로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횐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31일 퇴직 후 취직을 새로이 취직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관련한 세금 신고/납부는 안해도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신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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