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폐업후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모사업때문에 법인사업자를 냈고,
생각보다는 1년동안 매출도 없고
주소를 바꿔야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도 30만원이상 들고해서
법인폐업을 했습니다.(법인폐업까지는 오래걸리는거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면요. 그 상태인거구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하서 사업자가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수님들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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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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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새로 내는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3. 폐업 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 통장을 다시 개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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