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결정 이후에도 정리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나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을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주식거래를 완전 종료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최대 30%의 등락폭을 둔 일반 시장과 달리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 제한폭이 없답니다. 그야말로 가격이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상장폐지를 앞둔 회사의 청산 가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이라도 주주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은 극히 낮지요. '휴지조각'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에요.
정리매매 기간에 팔지 못했다고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장폐지란 시장퇴출이에요. 한국거래소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더이상 거래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부도가 아닌 이상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 장외주식으로 분류돼 개인간 거래는 가능해요.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추가로 합병으로 인한 상폐 같은 경우에는 합병된 주로 거래해주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