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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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고,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