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령개정 후 취득세 산정기준은 기준시가인지,감정평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조그만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감정평가시 2억,
- 기준시가(토지+건축물) 3억
- 지하층이라 주변 매매거래사례 찾기 어려움
예전에는 취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최근 개정된 법령은 거래사례를 본다고 하하더라구요. 그런데 거래 사례마저 없다면, 다음 우선순위는 감정평가인가요? 기준시가 인가요?
감정평가를 하면 세금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취득세 기준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이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가 우선이며,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