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에 보면 판넬조라는게 있는데 도대체 판넬조라는게 있는건가요?
구조에 판넬조라고 써있는 건물이 특히 축사 같은데서 많이 보이는데요,
판넬은 그냥 벽면 마감인거지 기둥이 아닌데 왜 판넬조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구조중에 하나로 정식 명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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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넬조는 구조 중 하나로 정식명칭이 맞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넬로 벽면을 이룬 구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