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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다양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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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급사 변경 및 현 퇴사폐업으로 인해 퇴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할 당시에 연차 촉진제도로 인한 남은 연차는 지급을 못 해준다 라고 전달 받았는데 연차촉진제도 실시 후 미 사용연차는 보장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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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면 연차소멸 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소멸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계획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