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비례 청구 시 총 진료비 초과 가능?
개인 실비, 회사 실비가 다 있어서 병원비를 둘 다 청구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총 금액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한다던가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원칙 입니다.
개인보험에서 실비보험 이외 입웝일당이나 수술비특약, 진단금형태의 특약에서
보상 되었을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중복가입으로 청구했을때 개인실비의 세대별에 따나 본인부담금이 달라서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에 따라서 상해의료비와 신상해의료비를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가 실손의료비만 된거라면 초과입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금지급내역을 요청하면 지급항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청구해도 총 진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보상담당자에 따라 초과해서 입금되는 경우(소액)가 있지만 되돌려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비례시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례지급 보험금의 합이 치료비를초과하지못합니다
혹시 실비외. 다른특약으로 정액지급된것이 있을수도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총 금액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한다던가 하진 않을까요?
: 우선 실비보험이 두건 이상인 경우 실제 발생한 진료비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초과하여 입금이 된다면, 이는 양측 보험사 또는 한측의 보험사에서 착오 업무를 한 것으로,
만약 착오업무를 한 회사측에서 본인이 착오업무를 했음을 확인하게 될 경우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착오업무한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잘 실수 안하는데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가 2개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장이 불가하면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 계산이 차이가 있어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구하신 항목이 중복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초과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은 비례 보상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추후에 환급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변에 자랑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