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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마우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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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비례 청구 시 총 진료비 초과 가능?

개인 실비, 회사 실비가 다 있어서 병원비를 둘 다 청구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총 금액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한다던가 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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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원칙 입니다.

    개인보험에서 실비보험 이외 입웝일당이나 수술비특약, 진단금형태의 특약에서

    보상 되었을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가 실손의료비만 된거라면 초과입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금지급내역을 요청하면 지급항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청구해도 총 진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보상담당자에 따라 초과해서 입금되는 경우(소액)가 있지만 되돌려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비례시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례지급 보험금의 합이 치료비를초과하지못합니다

    혹시 실비외. 다른특약으로 정액지급된것이 있을수도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총 금액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한다던가 하진 않을까요?

    : 우선 실비보험이 두건 이상인 경우 실제 발생한 진료비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초과하여 입금이 된다면, 이는 양측 보험사 또는 한측의 보험사에서 착오 업무를 한 것으로,

    만약 착오업무를 한 회사측에서 본인이 착오업무를 했음을 확인하게 될 경우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착오업무한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지만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잘 실수 안하는데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가 2개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장이 불가하면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 계산이 차이가 있어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구하신 항목이 중복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초과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은 비례 보상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추후에 환급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변에 자랑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