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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품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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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재 취업중인데 자의에 의한 퇴직은?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하였었고

그후 재 취업을 하게되어 현재는 만 삼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 업무가 힘들고 몸도 여기저기 근골격계 질환등이 있는데 막상 몸이 아프다고 쉬게되면 생활도 막막하기도 하여 그만 둘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64세인데 지금 회사에서 퇴직한 후 몸 좀 추스리고 나서 좋아진다한 들 연령때문에 다시 재 취업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할이 여유롭지 못하기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나마 고용보험이라도 적용 받게되면 좀 쉬면서 재 충전하여 기회를 만들어 회를 직장을 다시 갖고 싶은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은 전혀 수급이 불가한걸까요?

물론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원한다거나 퇴직처리 해주면 가능하겠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상의 13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는 절대로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2. 그러니, 질문자님은 자진퇴사를 하는 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넌지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하라"는 말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 외 편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진퇴사 후 1개월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상용직 고용보험 필수, 65세 전에 가입 주의)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첨부해 드린 사유에 해당한 때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