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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혁신적인순록
약간혁신적인순록

원룸세탁기교체로인한 보증금계산했는데 그다음 요구할까봐

제가 원룸살다가 나왔는데요 세탁기 도어가 살짝금가서 제가 세탁기 도어를 교체해주기로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빼고 받기로했는데 기사님이랑 통화해보니 16만5천원이 출장비랑 수리비 포함이라고하셨고요 문만 교체하는거면 비용이 달라지지않는다하셔서 집주인분한테 얘기했는데 30만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기사님과 통화해서 확답받고 16만5천원 빼고 보증금 보내주신다고하셨는데 그에후에 다른거고치고 돈 더나왔다고 그러실꺼봐 걱정이에요 제가 주민센터가서 거주지이전해야하는데 그걸 보증금받자마자 해야하는건데 하는게맞을까요 다 돈계산 끝난마당에 다른걸로 또 트집잡아서 돈달라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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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리 기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러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명확히 정리를 하시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전입 신고 등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