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법 6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6조2항3호에 선거당선 취임한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지않는 사람이 있는데 월급이 없을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별도 보수없이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기초의회 의원들도 다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선거당선 취임한 공무원 중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