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등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미가입한 경우(가입기한 도과)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때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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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배우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기관의 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