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기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재판요건 흠결 및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입증했을때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공소기각은 1심의 판결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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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공소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재판요건의 흠결이나 고소요건의 중대한 흠결이 입증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공소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소기각은 1심 판결이 아니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요건의 흠결이나 고소요건의 중대한 흠결이 입증되면,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