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개인형 irp로 운영시 퇴직금 수령여부
처음입사시에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운영을 권하셔서 입사부터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납부하여 현재는 480만원정도 되는데(4년정도근무) 그럴경우에 퇴직할시에 퇴직금을 480만원외에는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납입금이 실제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다면 실제계산된 퇴직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차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