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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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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서 챌린지 진행시 세금질문

오픈채팅 방에서 특정 과제를 하기위한 챌린지를 진행하려 합니다. 입금을 받고 과제를 완수하지 못 할 시 환급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환급이 안 된 돈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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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정 과제를 하기위해 일시 우발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미환급금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