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각종 경합을 개최하여 참가비를 받는 경우 이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