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채팅방으로 번돈 세액계산하는 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질문 그래로입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챌린지를 하고 그 챌린지에 따라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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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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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각종 경합을 개최하여 참가비를 받는 경우 이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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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