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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1.27

세금을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성인이고, 게임내에서 게임거래로 계정을 팔고있는데(이득은 순수익만 150~200정도 되는거같음)

사진과 같이 제가 세금신고를 안내고 장사를 하고있다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게

진짜로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세금신고를 하기위한 기준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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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게임상 아이디, 아이템 등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일회성 판매인 경우 과세할 가능성은 없으며, 과세된더라도 사진상 금액뿐이라면 세액자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게임의 계정을 계속반복적으로 구매및판매를 한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하셔야하는것입니다.

    계속반복적의 횟수기준은 없지만 조사관의 재량이 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탈세를 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포함)에 탈세제보된

    경우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탈세제보자에게는 피제보자의

    탈세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하게 되며, 세무조사 실시 과정중에는 피제보자에게

    탈세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에 관련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개업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