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재화 현금화 관련 세금 납부사항은 무엇인지
인터넷게임 재화를 아이템매니아와같은
중계사이트를통하여 판매하였을때
1500만원 정도금액이 1회성으로발생하였을때
관련한세금 납부의무사항과 세율은 어떨지 원칙과 실무적관점에서
의견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이것과는관계가없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게임머니 등을 매매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게임머니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게임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단순 1회성인 일시, 우발적 판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1500만원에서 당초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22%(기타소득세율 20% + 지방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뒤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중개플랫폼에서 원천징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무적으로 구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문의주신 상황에서의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고 해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 분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져 정확한 세금은 알 수 없으나, 적용받으시는 세율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관계 없으며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2. 아이템 매니아 등 연간 판매이익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판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