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에대한 세금 혹은 세무 문제가 궁금합니다
1.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개인과 개인 거래로 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되나요?
2.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거래사이트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되면 발생하는세금문제와 단기 혹은 장기 거래일때에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알아야될 세무관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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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개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거래로 했을 때는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파악은 어렵습니다.
2. 최근 대부분 플랫폼은 국세청에 유저들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전송을 하므로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에 기재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구입하여 매매하는 경우 이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매매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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