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구입하여 매매하는 경우 이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매매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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