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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5

게임머니로 현금거래시 이득부분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입니다.

한달에 게임머니로 현금 20~30만원정도 판매하고있으면

이경우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느정도의 금액부터 세금신고를 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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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과세될 여지는 상당히 적어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마음편히 사업자등록 후 활동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으로 과세가 되므로 게임재화의 매도 및 매수금액을 서로 상계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관한 증빙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제반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없으나 정확한 금액기준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