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는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 지급자로부터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드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