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2021. 08. 14. 17:40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1. 펀드나 코인으로 이득을 취해서 얻은돈

즉, 원금 말고 그외에돈을 수령을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되나요?

2. 프리랜서 ? 그런쪽인데 업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받고 일을 하는상태면

세금신고는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뽑아서5월에

세무소를 가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는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 지급자로부터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드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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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관련, 코인 관련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시행예정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원 고용 후 프리랜서 신고하는 경우 급여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매달 제출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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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 원칙은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하고 제반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도 그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2021. 08. 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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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펀드투자로 인한 소득 역시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자이며,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참고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8. 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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