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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개인과 개인 금전관련 이자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 원천세신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신고 해 왔습니다


작년 11월경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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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대 개인이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하지만, 개인대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여입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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