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 개인 금전관련 이자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 원천세신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신고 해 왔습니다
작년 11월경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대 개인이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하지만, 개인대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여입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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