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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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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ㆍ얼마전에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어서 제 과실인것 같습니다ㆍ그런데 신호위반 과태료가 13만원이 나와서 문의 합니다ㆍ최근에 과태료를 낸적이 없는데 인상된것인지 궁금하네요ᆢ수고 하세요ᆢ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과태료가 7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금액이 13만원으로 훨씬 더 커집니다.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신거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시 2배로 올랐습니다
원래 일빈도로 신호위반시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 1만원을 추가해서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대부분은 과태료납부하고 있습니다ᆢ(범칙금을 내려면 경찰관서 가셔서 스티커를 재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많이 생겨 주의 운전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