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원인은 과태료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하여 이를 다투려면, 과태료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이의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