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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와서 놀랐는데 대체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신호 위반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지요.

최근 과태료 법규정이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인가요?

사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의를 제기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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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사유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원인은 과태료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하여 이를 다투려면, 과태료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이의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