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의 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와서 놀랐는데 대체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신호 위반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과태료가 13만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지요.
최근 과태료 법규정이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인가요?
사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의를 제기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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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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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사유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원인은 과태료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하여 이를 다투려면, 과태료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이의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