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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다향제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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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주차단속 관련 법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얼마전 난곡동 미성초등학교 앞에서 주차딱지를 발급 받았어요. 근데 과태료가 12만원. 너무 놀라 해당구청에 문의했는데 교통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어디에도 과퇴료가 3배 올랐다는 경고 문구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불법주자를 한게 잘못 이지만 주변에 과태료 인상 등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관련법규가 뭔지 언제 개정 되었는지 과태료 인상 관련안내 표지반이 없는데 12만원을 다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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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위 [별표7]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입니다. 관련 안내 표지판 유무를 불문하여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의 불법 주차에 비해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12만원이며 이 부분은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과태료 12만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