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주차단속 관련 법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얼마전 난곡동 미성초등학교 앞에서 주차딱지를 발급 받았어요. 근데 과태료가 12만원. 너무 놀라 해당구청에 문의했는데 교통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어디에도 과퇴료가 3배 올랐다는 경고 문구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불법주자를 한게 잘못 이지만 주변에 과태료 인상 등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관련법규가 뭔지 언제 개정 되었는지 과태료 인상 관련안내 표지반이 없는데 12만원을 다 내야 하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위 [별표7]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입니다. 관련 안내 표지판 유무를 불문하여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의 불법 주차에 비해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12만원이며 이 부분은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과태료 12만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