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슨차인가요?
어제 속도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네요.
자랑이지만 첨으로 걸려 봤네요. ㅜㅜ
근데 괴태료 밑에 지구대 신고해서 범칙금이라고 있고 몇 천원 싼것 같은데 처음 이라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뭐고 신고해서 범칙금으로 내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범칙금은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로 현장 단속일 경우 부과 됩니다.
카메라 단속의 경우 고지서가 발급 된 후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 확인하시면 범칙금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할증의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 확인이 안될 경우 차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 보다는 비쌉니다.
대신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함께 부과되요
=과태료보다 싸지만..범칙금에는 벌점있어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요
=감시카메라로 차량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이예요
=범칙금보다 1~3만원 비싸지만
벌점없고ㆍ기록남지않아 보험할증에 영향없어
과태료내는게 현명해요
안녕하세요. 빨간집게벌레18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를 말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서 운전자가 확인되었을때 부과되는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멧토끼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구요.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쌉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 됩니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99202&memberNo=3515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