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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북극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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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면이 안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과태료를 사전 납부 할 시 20% 감면이 된다고 통지서에 적혀있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면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고지서에 감경된 금액 과태료는 따로 안적혀있네요

과태료가 13만원이나 끊겨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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