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과태료를 사전 납부 할 시 20% 감면이 된다고 통지서에 적혀있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면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고지서에 감경된 금액 과태료는 따로 안적혀있네요
과태료가 13만원이나 끊겨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