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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북극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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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과태료 통지서를 읽어보니 사전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 된다고 적혀있는데

신호 위반은 과태료가 감경이 안되고 전액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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