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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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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벌금이 얼마인건가요?

벌점도 있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경우 가중되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이는 형사처벌인 불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원 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