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벌금이 얼마인건가요?
벌점도 있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경우 가중되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이는 형사처벌인 불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원 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